첫 간담회서 ‘관행 타파’ 강조… “대법원장도 13분의 1에 불과”
사법개혁 실무준비단 출범
김명수 대법원장(사진)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적극적으로 소수의견을 낼 뜻을 분명히 했다. 전원합의체에서 대법원장이 중립을 지키며 다수의견을 따랐던 관행을 깨고 적극적으로 재판에 참여하겠다는 것이다.
김 대법원장은 2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서 가진 첫 기자간담회에서 “대법원장이라는 이유로 소수의견에 가담하지 못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제 개인 의견을 말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지금까지 대법원장은 소수의견을 낸 경우가 거의 없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여태까지 관행은 그랬던 것 같다. 대법원장의 무게 때문에 그랬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대법원장이라도 전원합의체에서는 그야말로 13분의 1에 불과하다”며 “재판에 있어서 특별히 제가 더 비중 있게 얘기할 것도 아니고, 그런 태도를 취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원합의체는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이 모여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안을 결정하거나 기존 판례를 변경하는 자리다. 최종 결론을 낼 때는 주심 대법관이 먼저 의견을 밝힌 뒤 임명 순서의 역순으로 의견을 낸다. 대법원장은 가장 마지막에 의견을 밝히는데 다수의견에 서는 것이 지금까지의 관행이었다. 대법관 임명 제청권자인 대법원장이 개인 의견을 밝히면 다른 대법관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김 대법원장의 발언은 대법원장도 전원합의체 판결을 할 때는 다른 대법관과 대등한 재판관일 뿐이므로, 합의 과정이 수평적 토론을 거쳐 이뤄진다면 자신이 소수의견을 내는 건 문제가 안 된다는 의미다.
앞으로 대법관 인선에서 이념적 ‘다양성’ 확보를 중시할 것이라는 점도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대법관 중에 ‘서울대, 50대, 남성’, 이른바 ‘서오남’이 많다는 견해에는 일부 동의하지만 다양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법조 경력이나 성별 등 외형적 조건에 얽매이지 않고 대법관 후보를 고르겠다는 의미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이날 ‘사법제도 개혁 실무준비단’(준비단)을 출범시켰다. 전국법관대표회의 소속 법관과 법원행정처 심의관으로 꾸려진 준비단은 사법제도 개혁 의제 선정 등을 담당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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