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전원합의체서 직접 소수의견 낼것”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10월 2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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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간담회서 ‘관행 타파’ 강조… “대법원장도 13분의 1에 불과”
사법개혁 실무준비단 출범

김명수 대법원장(사진)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적극적으로 소수의견을 낼 뜻을 분명히 했다. 전원합의체에서 대법원장이 중립을 지키며 다수의견을 따랐던 관행을 깨고 적극적으로 재판에 참여하겠다는 것이다.

김 대법원장은 2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서 가진 첫 기자간담회에서 “대법원장이라는 이유로 소수의견에 가담하지 못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제 개인 의견을 말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지금까지 대법원장은 소수의견을 낸 경우가 거의 없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여태까지 관행은 그랬던 것 같다. 대법원장의 무게 때문에 그랬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대법원장이라도 전원합의체에서는 그야말로 13분의 1에 불과하다”며 “재판에 있어서 특별히 제가 더 비중 있게 얘기할 것도 아니고, 그런 태도를 취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원합의체는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이 모여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안을 결정하거나 기존 판례를 변경하는 자리다. 최종 결론을 낼 때는 주심 대법관이 먼저 의견을 밝힌 뒤 임명 순서의 역순으로 의견을 낸다. 대법원장은 가장 마지막에 의견을 밝히는데 다수의견에 서는 것이 지금까지의 관행이었다. 대법관 임명 제청권자인 대법원장이 개인 의견을 밝히면 다른 대법관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김 대법원장의 발언은 대법원장도 전원합의체 판결을 할 때는 다른 대법관과 대등한 재판관일 뿐이므로, 합의 과정이 수평적 토론을 거쳐 이뤄진다면 자신이 소수의견을 내는 건 문제가 안 된다는 의미다.

앞으로 대법관 인선에서 이념적 ‘다양성’ 확보를 중시할 것이라는 점도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대법관 중에 ‘서울대, 50대, 남성’, 이른바 ‘서오남’이 많다는 견해에는 일부 동의하지만 다양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법조 경력이나 성별 등 외형적 조건에 얽매이지 않고 대법관 후보를 고르겠다는 의미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이날 ‘사법제도 개혁 실무준비단’(준비단)을 출범시켰다. 전국법관대표회의 소속 법관과 법원행정처 심의관으로 꾸려진 준비단은 사법제도 개혁 의제 선정 등을 담당할 예정이다.

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
#김명수#관행 타파#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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