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창원 “부산 여중생 폭행, 개선할 법·제도 많아…2PM 찬성 소신 발언 고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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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9월 5일 13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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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CCTV 영상
사진=CCTV 영상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은 5일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과 관련, “개선해야 할 법과 제도가 많다”고 지적했다.

표 의원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세상엔 참 억울하고 피해 입은 분들이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바닥에서 박박 기며 일을 해도 해도 끝이 없는 힘없는 초선 입장에서, 법안 심사도 제대로 안하면서 정쟁과 큰 소리 만으로 정치 기득권 유지하는 분들이 정말 야속하다”고 꼬집었다.

앞서 표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소년법이 청소년 범죄자들에 대해 처벌을 탈피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 때문에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를 개정한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특정 강력범죄에는 소년법 특칙을 적용하지 않는 예외조항, 소년법상 형사 미성년자 연령을 12세로 낮추고,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요건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고 표 의원은 설명했다.

범죄심리학 전문가이기도 한 표 의원은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과 관련, “‘어차피 살인미수인데’라는 (가해자의 말은) 살인미수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는 이야기”라면서 “‘사람이 죽어도 어쩔 수 없지 않냐’라는 미필적 고의가 담겨져 있다. 나이와 연령을 떠나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잔혹한 범죄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일반 성인들이었다면 아마 그런 법(살인미수) 적용까지도 갔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만 우리나라는 청소년에 대한 미온적인 인식과 관행 때문에 가급적 법을 좀 약하게 적용하려는 관행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소년법은 있어야 한다. 그런데 가해자들이 ‘어차피 우리는 처벌받지 않아’라는 심리를 갖고 피해자를 오히려 겁박하고 보복하는 행위들이 생기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미성년 가해자를 보호할 수만은 없다”면서 “미성년자라도 범죄의 의도, 집단성, 폭력성, 가학성에 따라 실질적인 교화를 위한 처벌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표 의원은 또한 이날 그룹 2PM 멤버 찬성이 부산 여중생 폭행 가해자들을 비판한 것과 관련, “2PM 찬성 씨의 소신 발언 고맙다. 큰 상처 입은 피해자와 가족에게 위로와 힘이 될 것이다. 저도 더 열심히 입법 노력하겠다”고 적기도 했다.

찬성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인간이면 이러면 안 된다”며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판단을 정확히 할 수 없어서 법적으로 보호한다. 이해하지만 그렇게 처벌이 약해지기 때문에 죄에 대한 정확한 의식이 없지 않을까. 반성은 자신의 잘못을 알았을 때 하는 건데 자신이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지른 건지 알기나 할까”라고 질타한 바 있다.

최정아 동아닷컴 기자 cja091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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