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의견 수렴”… 헌정사상 처음
법원행정처 기능-인사 개선 논의, 사법부 블랙리스트 조사는 거부
양승태 대법원장이 ‘전국법관대표회의’(법관회의)가 요구한 회의 상설화를 수용했다. 전국 단위 상설 판사회의체가 생기는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양 대법원장은 28일 법원 내부게시판에 올린 글을 통해 “사법행정 전반에 법관들의 의사가 충실히 수렴, 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서 법관회의를 상설화하자는 결의를 적극 수용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평소 법관들이 사법행정에 더욱 광범위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느껴 왔다”며 “세부적인 내용과 절차 등은 앞으로 법관회의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19일 전국의 판사 100명은 법관회의를 열고 법관회의 상설화 추진과 법원 내 학술단체인 국제인권법연구회의 학술대회 축소 외압을 행사한 법원행정처 기조실 소속 법관들의 컴퓨터 조사를 결의했다.
양 대법원장은 앞으로 상설 법관회의에서 법관의 승진, 배치, 평가 방식의 개선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그는 “사법행정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법원행정처의 구성, 역할 및 기능을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1심 재판의 전면 단독화, 법관 인사 이원화와 고등법원 부장판사 보임, 법관 근무평정 및 연임제도, 법관 전보인사와 사무분담, 지역법관제, 사법행정권의 적절한 분산과 견제 등 사법조직의 모든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은 모두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양한 직위 경력 세대의 법관들이 함께 논의하되 재판의 수요자인 국민에게도 이해와 공감을 구하며 올바른 방향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하지만 양 대법원장은 법관회의가 요구한 대법원 법원행정처의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추가 조사 요구는 “교각살우”라며 거부했다. 그는 “이제껏 각종 비위 혐의나 위법사실 등 어떤 잘못이 드러난 경우에도 법관이 사용하던 컴퓨터를 그의 동의 없이 조사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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