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기한 만료’ 앞둔 차은택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해달라” 요청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5월 24일 16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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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구속 기한 만료를 앞둔 전 창조경제추진단장 차은택 씨(48)가 재판부에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24일 회삿돈 4억5000여만 원을 빼돌려 자금세탁을 한 혐의(범죄수익은닉 규제 및 처벌법 위반)로 추가 기소된 차 씨에 대해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심문기일을 열었다. 지난해 11월 27일 구속 기소된 차 씨의 1심 구속 시간은 26일로 끝날 예정이다. 재판부는 차 씨 사건의 심리를 마쳤지만 공범인 박근혜 전 대통령(65)과 선고 시점을 맞추기 위해 결심 공판을 잠정적으로 미뤄둔 상태다.

차 씨 측은 이날 “추가 기소된 공소사실이 구속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차 씨 측은 “이미 기소된 횡령 사건의 범죄수익을 본인 명의 계좌에 입금한 것을 돈을 숨기려 한 별도 범죄로 보기는 어렵다”며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차 씨는 “제가 법에 무지해서 관례대로 한다는 것이 법 위반인줄 몰랐다”며 “사익을 위해서 고생하는 회사 직원들 몰래 횡령을 하거나 돈을 은닉하지는 않았다”고 호소했다. 또 “국정농단 사건 관련해서는 7개월간 깊이 반성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차 씨의 혐의는 현재 진행 중인 국정농단 사건 재판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돼 있다”며 “선고 전인 공범 상당수가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추가 구속영장 필요성을 적극 검토해 달라”고 밝혔다.

차 씨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늦어도 25일까지 결정될 전망이다. 새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차 씨의 구속기간은 다시 최대 6개월까지 연장된다. 차 씨와 함께 기소된 송성각 전 콘텐츠진흥원장(59·구속 기소)은 추가 기소가 안돼 26일 석방될 가능성이 있다.

권오혁기자 hyu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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