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전두환 회고록 인세도 추징 검토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4월 1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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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가정때 3권 1세트 6900원… 가족명의로 받으면 환수 어려워
현재 총 추징금의 절반 1148억 환수

1000억 원이 넘는 추징금을 미납한 전두환 전 대통령(86)의 회고록 인세 수익을 국고로 환수하는 방안을 검찰이 검토 중이다. 전 전 대통령이 펴낸 ‘전두환 회고록’은 3일부터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다. 1908쪽 분량, 3권으로 구성된 회고록은 권당 2만3000원, 세 권 한 세트가 6만9000원이다. 유명 인사 회고록 인세가 판매 금액의 10% 선인 점을 감안하면 전 전 대통령의 회고록 권당 인세는 2300원으로 추정된다.

전 전 대통령이 출판사에서 직접 인세를 받고 있다면 이를 추징금 환수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 전 전 대통령은 1997년 내란, 반란수괴 등의 혐의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과 추징금 2205억 원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당시 전 전 대통령은 “전 재산이 29만 원밖에 없다”며 버텼다. 이에 국회는 추징금 집행 시효를 2020년까지 연장하는 ‘전두환 추징법(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을 통과시켰다. 16일 현재 검찰이 환수한 금액은 전체 추징금의 절반이 조금 넘는 1148억여 원이다.

하지만 회고록 인세를 전 전 대통령 본인이 아닌 다른 가족이나 지인이 받고 있다면 환수가 어렵다. ‘전두환 추징법’은 공무원이 가족 등 제3자 명의로 숨겨놓은 범죄 수익의 환수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회고록 인세는 ‘범죄 수익’이 아니어서 이 법을 적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검찰 관계자는 “회고록 인세를 누가 받고 있는지 등 따져봐야 할 문제가 많다”고 말했다. 전 전 대통령은 장남 재국 씨(58)가 소유한 출판사 ‘자작나무숲’과 회고록 출간 계약을 했는데,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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