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이재용 영장 기각은 헌법 위반…조의연 판사에게 양심을 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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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1월 19일 13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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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을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다.

정청래 전 의원은 이날 트위터에 쓴 글에서 “이재용 (구속영장)기각은 헌법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정 전 의원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않는다”며 “2400원 횡령은 해고사유가 정당하고 340억 뇌물 공여는 다툼의 소지가 커 구속은 안된다는 사법부. 법원도 헌법 아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조의연 판사에게 양심을 묻는다”며 “3만4000원 짜리 밥 사면 김영란법 위반인데 340억짜리 뇌물 주면 다툼의 소지가 크다는 것인가? 16억 지원받은 장시호는 구속이고 그 돈을 준 삼성은 불구속인가? 롯데 신동빈과 삼성 이재용의 법 앞의 재벌 봐 주기 평등 짜 맞췄나?”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진짜 열 받는다”며 “사법부의 판단은 존중되어야 한다고 말하기가 왜 이렇게 힘들까? 박근혜 최순실 김기춘 우병우로 국민들 심장이 터져나가는데 이재용까지 국민들 속 뒤집어 놓는다. 특검은 영장재청구로 응수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부장판사가 장고 끝에 19일 영장을 기각했다. 조 부장판사는 “법률적 평가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가 있다”면서 “현재까지 수사 진행 내용과 경과, 주요 범죄 혐의에 대한 법리상 다툼의 여지 등을 고려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이에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흔들림없이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특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결정은 특검과 피의사실에 대한 법적 평가에 있어 견해 차이 때문으로 판단된다”며 유감을 표한 뒤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 흔들림 없이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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