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구속 여부 오늘 결정… 조의연 판사, 특검 청구 영장 5건 중 4건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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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1월 18일 10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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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430억대 뇌물공여와 횡령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 여부가 오늘 결정된다.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삼성전자 수장 이재용 부회장의 운명을 결정할 법관 조의연 판사에도 관심이 쏠린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의연 영장전담부장판사는 18일 오전 10시 30분 319호 법정에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들어갔다.

앞서 조 부장판사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에서 청구한 구속영장 9건 중 5건을 심문했다.

지난달 ‘특검 1호’ 영장 청구 사례였던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을 비롯해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에 연루된 청와대·문체부 핵심 인사 4명의 영장 심사도 담당했다. 이 가운데 가운데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을 제외한 4명에게 영장을 발부했다.

특히 대형 기업 수사 경험이 많은 조 부장판사는 대우조선해양 비리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법조비리' 최유정 변호사, '가습기 살균제 사태' 신현우 전 옥시 대표 등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지난해 9월에는 검찰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배임 등의 혐의로 청구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당시 조 부장판사는 “지금까지의 수사 내용과 경과, 주요 범죄 혐의에 대한 법리상 다툼의 여지 등을 고려할 때 구속 사유와 필요성·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충남 부여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조 부장판사는 1992년 사법시험(34회)과 행정고시(36회)에 모두 합격한 뒤 판사로 임관했다.

1998년 대구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한 그는 법원도서관 조사심의관, 서울고법 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등을 지내며 ‘엘리트 코스’를 밟았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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