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라 여권무효 실효성 작아… 장기 소송땐 가택연금 가능성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1월 1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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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 당국 ‘싱글맘’ 배려 전망… 사법절차 마치려면 1년 걸릴수도

 정유라 씨가 덴마크 구치소에서 나온 뒤 아이와 함께 현지 자택에 연금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범죄인 인도 결정 불복 소송 등이 길어지면 덴마크 당국이 인도적 차원에서 정 씨를 배려할 수 있다는 것이다.

 9일 현지 법조계에 따르면 덴마크 법원은 정 씨의 신병을 한국으로 인도하느냐를 결정하는 재판이 길어질 경우 △흉악범이 아니고 △어린아이를 혼자 키우는 ‘싱글맘’인 데다 △여권이 무효화돼 다른 국가로 도주하기도 어렵다는 이유 등을 들어 이같이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법원이 예비 심리를 통해 정한 정 씨 구금 기간은 이달 말까지이며 현지 검찰이 연장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일단 정 씨의 여권은 10일부터 무효화된다. 하지만 덴마크 당국이 여권 없는 정 씨의 이민법 위반(불법 체류)보다 현지에서 진행 중인 범죄인 인도 청구 심사와 향후의 인도 결정 불복 소송이 더 중대한 사안이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아 재판 기간 동안 정 씨는 덴마크에 더 체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만약 정 씨가 1심이나 2심에서 패소하더라도 이미 구금된 지 수개월이 지난 뒤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인도적 차원의 가택연금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한국 정부는 2일 구금 연장 심리를 받으려고 덴마크 올보르 법원에 출석한 정 씨에게 직접 여권 반납 명령서를 건넸다. 당시만 해도 정 씨는 자진 귀국 의사가 강해 즉각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정작 정 씨 여권은 구금 이후 덴마크 당국이 가져가 정 씨가 한국 정부에 반납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태다. 정 씨가 명령서를 받은 지 일주일 안에 여권을 반납하지 않으면 여권이 무효화되는데, 바로 10일부터다.

 정 씨가 여권이 없는 사실상 불법 체류자라도 덴마크 당국은 자국 내에서의 재판 등 모든 사법 절차를 마친 다음에 한국으로 보낼 것으로 보인다. 덴마크 검찰이 한국 정부의 요청을 받아들여 정 씨를 한국으로 보내주겠다고 결정해도, 정 씨가 불복해 법원에 소송을 낸다면 불법 체류자라도 1, 2, 3심 재판의 진행 기간에는 덴마크에 머물 수 있다. 정 씨가 현지 변호사를 새로 선임해 재판 준비에 본격적으로 나선 만큼 재판 종료까지 최소 수개월에서 길게는 1년 이상 걸릴 수 있다.

 한국 정부는 여권이 없는 정 씨가 자진 귀국 의사를 밝히면 즉각 임시 여행자증명서를 발급해줄 예정이다. 정 씨는 구치소에서 자유롭게 전화를 쓸 수 있지만 2일 심리 이후 단 한 번도 귀국 방법을 한국 정부에 묻지 않았다.

올보르=조동주 특파원 djc@donga.com
#정유라#여권무효#자택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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