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이재용 등 출금… 대기업 수사 신호탄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2월 1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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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사찰의혹 필요땐 조사”


  ‘최순실 국정 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박영수 특검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출국금지했다. 최순실 씨(60·구속 기소)와 딸 정유라 씨(20)에 대한 삼성의 특혜 지원 의혹을 향한 강도 높은 수사 예고로 풀이된다.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대기업 가운데 가장 많은 금액(204억 원)을 출연한 삼성은 특검의 주요 수사 대상 중 하나다. 삼성은 재단 출연금 외에도 정 씨의 독일 훈련을 위해 코레스포츠에 37억 원, 정 씨의 말 구입비로 43억 원을 지원하는 등 300억 원 상당의 자금을 최 씨 일가에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초 장충기 삼성 미래전략실 사장과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 등 삼성그룹 관계자를 출국금지했다. 특검팀도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을 출국금지하면서 “검찰에서 넘어온 인사들에 대해 필요할 경우 추가로 (출금) 조치를 취했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죄 적용에 ‘키맨’이 될 최태원 SK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기업 총수들도 수사 필요성이 인정되면 대상에 오를 수 있다는 분위기다.

 다음 주초로 예상되는 수사 개시를 앞두고 특검에서 ‘양승태 대법원장과 고위법관 사찰 문건’의 작성 주체와 경위에 대한 수사가 이뤄질지도 관심이다. 박영수 특검팀은 16일 “고발 없이도 수사를 검토할 수 있다”며 수사 가능성을 내비쳤다. 특검법상 특검은 청와대 문건 유출 의혹과 미르·K스포츠재단 모금 관련 비리 등 14가지 의혹 외에도 수사 과정에서 알게 된 그 밖의 사건도 수사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신나리 journari@donga.com·허동준 기자
#특검#이재용#대법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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