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총리, 역대 8번째 대통령 권한대행 되나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2월 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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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안 표결 D-1]
총리 추천 외면한 야권, 뒤늦게 고심… “탄핵 후에도 교체 가능” 초법적 주장
권한대행의 새 총리 임명은 월권… 대선관리 공정성 놓고 정쟁 불씨

 
9일 국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면 국회 의사국은 즉각 탄핵소추 의결서 등본을 청와대 총무비서관실에 전달한다. 청와대가 등본을 접수하는 순간부터 박 대통령의 모든 권한은 정지된다. 조약 체결 및 비준권, 국군통수권 등 헌법과 법률상 규정된 대통령의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그 직무를 대신한다.

 그러나 야당은 대통령 탄핵을 추진하면서 국무총리 문제를 풀지 못했다. 황교안 총리(사진)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는 것에 대해 난색을 보이면서도 ‘국회 추천 총리’를 합의하지 못한 것이다. ‘선총리 후탄핵’을 주장했던 국민의당도 새 총리 후보자 인선 과정에서 잡음이 생길 경우 촛불 민심의 비판을 받을 것으로 우려해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결국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면 황 총리가 대한민국의 8번째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문제는 길게는 6개월에 이르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과정과 60일 이내 대선 규정을 고려할 때 ‘황교안 대행 체제’가 내년 8월까지 장기화될 수 있다는 점이다.

 야권은 ‘황교안 대행 체제’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황 총리가 단순한 권한대행을 넘어 적극적인 국정 운영에 나서는 것을 막기 위한 대책에 고심하고 있다. 탄핵 이후 정국이 빠르게 조기 대선 국면으로 이동할 경우 야당은 공정한 대선 관리를 앞세워 황 총리 퇴진 요구 등 정치적 압박을 가할 가능성이 높다. 황 총리 체제의 정당성과 지속성을 놓고 여야 충돌이 불가피하다는 얘기다.

 야권 일각에선 황 총리도 탄핵하고 새 총리를 세워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최근 간담회에서 “촛불 민심이 바라는 ‘국민 추천 총리’를 국회가 동의하고, 그 다음에 황 총리가 물러나는 정치적 해법을 모색할 수 있다”는 로드맵을 내놓기도 했다. 하지만 권한대행인 황 총리가 새 총리를 임명할 수 없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황 총리가 물러날 경우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이 된다.

 총리실은 2004년 3월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당시 권한대행을 한 고건 전 총리의 행보를 ‘교본’으로 권한대행 체제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 전 총리는 2004년 3월 12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될 조짐을 보이자 가장 먼저 전군에 지휘경계령을 내리도록 지시했다. 황 총리는 탄핵소추안이 의결되면 국방과 치안 분야를 최우선적으로 챙길 것으로 보인다.

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탄핵#황교안#권한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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