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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5000명, 朴대통령 상대 25억 위자료 소송 “최순실 사태로 정신적 충격 받아”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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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06 20:19
2016년 12월 6일 20시 19분
입력
2016-12-06 20:17
2016년 12월 6일 20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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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5000명이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사건으로 인해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며 박근혜 대통령을 상대로 25억 원대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곽상언(45·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는 6일 국민 5000명과 함께 박 대통령을 상대로 1인당 5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국민들은 소장에서 “박 대통령의 직무를 이용한 범죄행위, 나아가 거짓 해명으로 인해 대한민국 국민들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국민으로서의 자긍심을 잃었다”며 “가히 모든 국민이 박 대통령의 범죄행위로 인해 우울증을 앓고 있다”고 주장했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인 곽상언 변호사는 “대통령께서 국민의 말씀을 듣지 않아 소장 형태로 ‘국민의 말을 들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며 “소송에서 이기길 바라고 있고, 나름대로 연구해서 법리검토도 마쳤다”고 말했다.
이어 “설령 소송에서 진다고 해도 이는 국민의 뜻이 전달되는 하나의 방편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현직 대통령도 소송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음을 보여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곽 변호사는 “오늘은 5000명을 대리해 소장을 들고 왔지만 벌써 법인에 소송을 신청하신 분들이 1만 명에 다다르고 있다”며 “소송 접수가 완료 되는대로 법원에 추가 소장을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곽 변호사는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와 관련해 소비자들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주도하고 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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