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의상실 몰카’ 고영태가 2년 전 촬영… 최순실과 사이 나빠지자 언론에 제보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1월 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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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게이트]최순실, 박근혜 대통령 위한 의상실 마련
고씨 명의로 빌린후 직접 운영

 국정 농단 의혹을 받고 있는 최순실 씨(60)가 박근혜 대통령을 위한 비밀 의상실을 운영한 것으로 2일 확인됐다. 의상실 임차와 운영에 들어간 돈이 최 씨에게서 나온 것이라면 대통령에 대한 뇌물 공여, 청와대 자금이라면 공금 유용이 될 수 있어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문제의 의상실은 서울 강남구의 한 빌딩 사무실에 자리하고 있다. 이 사무실은 최 씨의 측근 고영태 씨(40)가 자신의 명의로 빌린 것이다. 이들은 이곳을 ‘의상 샘플실’이라고 불렀다. 그러나 간판 등이 전혀 없어 일반인은 아예 이런 공간이 있는지조차 알 수가 없다.

 최근 한 언론은 2014년 11월 이 의상실에서 최 씨가 해외 순방을 앞둔 박 대통령의 옷을 고르고, 대통령부속비서관실 행정관들이 최 씨를 보좌하는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공개했다.  동영상에선 재단사들에게 무엇인가를 지시하는 최 씨가 등장하고, 당시 대통령제2부속실 소속이던 이영선, 윤전추 행정관이 최 씨의 수족처럼 움직이는 모습도 잡혔다. 영상에 나오는 초록색, 파란색 정장 재킷 등은 촬영된 지 얼마 뒤 박 대통령이 공개석상에 입고 등장하기도 했다.

 2일 검찰은 고 씨 이름으로 빌린 의상실의 실제 운영자가 최 씨임을 확인했다. 동시에 언론에 제보된 동영상을 촬영한 사람이 고 씨였다는 점을 밝혀냈다. 고 씨가 2014년 11월경 카메라를 미리 설치해뒀거나 최 씨와 동석한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촬영한 뒤 바로 다음 달인 12월 언론에 영상을 넘겼다는 것이다. 당시 고 씨는 일시적으로 최 씨와 사이가 악화된 상태였는데, 최 씨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격분해 영상을 제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법상 단순히 몰래 촬영한 것은 그 자체만으로는 과태료 사안이지만 촬영한 영상을 유출하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

 최 씨를 조사 중인 검찰은 최 씨와 그 측근들의 관계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캐묻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 씨 외에 최 씨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이성한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45)도 최 씨의 기밀사항을 다루다 재단 자금을 일부 유용한 흔적이 발각되자 해임된 바 있다. 최 씨와 관련된 영상과 녹취록이 여기저기서 튀어나오는 이유가 이런 측근들의 ‘배신’ 때문으로 보인다.

김동혁 hack@donga.com·신동진 기자

#의상실#몰카#고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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