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우병우 아들 경찰상관’ 통화기록 조회… 보직청탁 의혹 추적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8월 31일 03시 00분


[우병우 사태 후폭풍]
동료 운전병에 전입과정 등 조사… 우병우 수석 통화는 조회안해 ‘반쪽 수사’
가족회사 명의 외제차 임대 관련… 차량 리스해준 업체 압수수색도

우병우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과 이석수 특별감찰관을 동시 수사하고 있는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윤갑근 대구고검장)이 이상철 서울지방경찰청 차장의 통화 기록을 조회해 우 수석 아들(수경)의 ‘특혜 보직’ 관련 의혹을 규명 중인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우 수경이 배치 두 달여 만에 선호도가 높은 서울경찰청으로 전출될 당시 우 수석 본인이나 민정수석실의 청탁, 외압이 있었는지가 핵심 의혹이다. 검찰은 이 차장이 치안감으로 승진하면서 지방 근무가 아닌 서울경찰청 차장으로 영전할 수 있었던 것이 우 수경 인사발령에 따른 대가였는지도 조사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29일 서울경찰청 차장실을 압수수색하면서 현장에 있던 우모 수경의 동료 운전병을 불러 우 수경의 전입 당시 상황, 외출 및 외박, 근무 행태 등을 조사하기도 했다.

검찰은 우 수석을 둘러싼 여러 의혹 가운데 그의 아들인 우 수경이 이 차장의 운전병으로 배치된 과정에 특혜가 있었는지를 우선 확인하기 위해 서울경찰청 차장실 및 관용차를 압수수색하고, 이 차장의 통화 기록을 조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검찰이 이 차장의 통화 기록뿐 아니라 우 수석의 통화 기록까지 확보하지 않는다면 우 수경 관련 의혹을 제대로 규명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우 수석이나 민정수석실이 서울경찰청장 등 이 차장의 윗선을 통해 간접으로 청탁했다면 지금까지 확보한 증거로는 의혹을 밝혀 낼 수 없기 때문이다.

검찰은 우 수석의 가족 회사인 ‘정강’과 관련해 우 수석의 가족이 회삿돈을 사적으로 사용한 횡령 혐의도 광범위하게 살펴보고 있다. 정강은 우 수석의 부인이 50%, 우 수석 본인이 20%, 그리고 세 자녀가 10%씩의 지분을 갖고 있다. 검찰은 정강 명의의 고급 스포츠카 ‘마세라티’를 리스해 개인 용도로 쓴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이 차량을 렌트해 준 캐피털 업체를 압수수색했다. 또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우 수석의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차량 등록 서류도 확보했다. 검찰은 우 수석 처가의 ‘집사’ 역할을 한 이모 전무를 압수물 분석 과정에 불러 참관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이날 이 특별감찰관의 감찰 내용 누설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이 특별감찰관과 통화한 조선일보 이명진 기자도 디지털포렌식센터 등에서 이뤄진 압수물 분석에 참관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전날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이 특별감찰관과 이 기자의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압수했다.

검찰은 우 수석 관련 의혹의 시발점이 된 서울 강남의 처가 땅 매매와 관련해 거래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는 진경준 전 검사장(구속 기소)과 땅을 사들인 NXC(넥슨그룹 지주회사)의 김정주 회장 통화 기록을 확인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별수사팀의 행보가 빨라졌지만 일각에서는 검찰이 우 수석 자택과 대통령민정수석실은 압수수색을 하지 않아 앞으로 수사 과정 및 결과를 놓고 신뢰성 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배석준 eulius@donga.com·김준일기자
#우병우#검찰#이상철#아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