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서 마약죄로 복역하던 유력 대선주자 조카 국내 송환…왜?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8월 19일 20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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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력 대선주자의 조카인 권모 씨(50)가 중국에서 마약사범으로 복역하다 국내로 송환된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권 씨는 10년 전 중국에서 국내로 마약을 들여오려다 현지에서 적발돼 중국 선양(瀋陽)교도소에서 복역했다.

법무부 등에 따르면 권 씨는 2006년 7월 중국 선양공항에서 공안에 붙잡혔다. 부산행 비행기를 타기 직전에 검거된 그는 몸 속에 500g의 백색 마약 두 봉지를 지니고 있었다. 당시 중국 언론이 보도했다.

이듬해 권 씨는 중국 법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선양 제2교도소에 수감됐다. 10년째 복역 중이던 권 씨는 몇 차례 감형을 받아 최근 형기가 징역 13년으로 줄었다. 권 씨는 한중 양국 정부가 2008년 맺은 ‘한중 수형자 이송 조약’에 따라 수년 전부터 국내 송환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건강이 좋지 않고 현지에서 치료를 받는 데 어려움이 많다는 이유로 송환을 요청했다. 법무부는 수도권 소재에 있는 한 수형기관에 권 씨를 보내 남은 형을 집행할 계획이다.

한중 조약에 따라 자국으로 데려올 수 있는 대상은 남은 형기가 1년 이상이며 두 나라에 모두 적용되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다. 또 양국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중국 교도소에 수감된 한국인 수형자는 현재 300여 명에 이르지만 심사를 통과해 실제 송환된 사람은 20명 수준이다. 특히 최근 6년간 질병 등을 이유로 국내 송환을 요구한 한국인 중 실제 송환된 경우는 6명뿐이다. 중국에서 송환된 수형자는 남은 형기를 한국에서 채워야 한다. 다만 특별사면이나 가석방 결정을 받으면 형기를 채우기 전에 교도소를 나올 수 있다.

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
고정현 채널A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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