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김영란법 합헌…朴대통령 ‘경제위축 주장’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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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년 7월 28일 15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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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박범계 의원/동아DB
사진=박범계 의원/동아DB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김영란법 합헌 결정에 “최근의 법조비리와 우병우 스캔들이 헌재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친 거라 본다”고 평가했다.

판사 출신인 박범계 의원은 28일 오후 헌법재판소의 김영란법 합헌 소식이 전해진 뒤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김영란법 합헌, 경제위축 주장 이유 없다. 다름 아닌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대통령의 입장이 스스로를 레임덕으로 몰아 부치는 좋은 사례”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2013년 8월 6일 박근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김영란법 제정안을 의결하고 국회에 제출할 때 “이 법이 공직사회를 깨끗하고 투명하게 하는 데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4년 6월 2일 청와대에서 정의화 당시 국회의장을 접견했을 당시에는 직접 김영란법 본회의 통과를 당부하기도 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올 4월 26일 언론사 편집·보도국장 간담회에서 “이대로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우리 경제를 너무 위축시키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속으로 많이 했다”면서 “국회 차원에서도 한 번 다시 검토를 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속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28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열린 ‘김영란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선고에서 4개 심판대상 모두에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날 주요 쟁점은 ▲교육인, 언론인 포함 여부 ▲‘부정청탁’, ‘사회상규’ 개념의 모호성 ▲규제한도액을 시행령으로 한 것이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반하는지 ▲배우자 신고 조항 등이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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