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접대상한선 타당성… 규개위, 8월 결론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7월 1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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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法 필요하지만 이대론 안된다]
중요규제로 분류해 심의하기로… 헌재, 헌소 4건 이르면 7월말 선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령에 담긴 ‘3-5-10 규정’의 타당성에 대한 최종 검토 결과가 8월 중순에서 하순 사이에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3-5-10 규정은 3만 원 초과 식사 접대, 5만 원이 넘는 선물, 10만 원 초과 경조사비(화환 포함)를 금지하는 것이다.

14일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대통령직속 규제개혁위원회(규개위)는 3-5-10 규정을 ‘중요 규제’로 분류해 행정사회분과위원회가 아닌 23명 위원 전원이 참여하는 본위원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찬반이 크게 엇갈리지 않는 규제는 금방 결론이 나오지만 김영란법 시행령의 경우 사회적 관심과 논란이 큰 사안인 만큼 법적 기간인 45일을 충분히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규개위 안팎에선 원안 통과가 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우세하지만 결코 예단할 수 없다는 반론도 있다. 원안 통과를 고수하는 정부위원들과 달리 일부 민간위원은 해당 규정의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위원들은 “주무 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가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 금액과 적용범위를 정했는데 그것을 규개위가 뒤집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이다. 반면 일부 민간위원은 “실제 적용이 가능한지를 철저히 따져봐야 한다”며 맞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심의 과정에서 위원들이 만장일치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하면 표결로 결정을 내리게 된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김영란법 헌법소원 사건 4건에 대해 곧 선고를 할 계획이다. 법 시행일을 감안할 때 이달 28일 열리는 정기선고일이나 8월에 별도로 특별기일을 정해 위헌 여부를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

세종=손영일 기자 scud2007@donga.com / 신나리 기자
#김영란법#접대상한선#규개위#헌재#헌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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