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유출된 與여론조사 문건 왜곡됐다”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3월 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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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공천 갈등]유포자 못찾아 검찰수사 의뢰 방침

최근 유출된 새누리당의 4·13총선 공천용 사전 여론조사 결과가 ‘왜곡·조작’된 것으로 조사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일 보도자료를 통해 “실제 당 공천관리위원회에 제출된 (여의도연구원) 자료와 (완벽히) 일치하지 않는다”며 “(누군가) 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조작했고 미등록 선거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 방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조작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2000만 원의 벌금이, 미등록 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면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중앙선관위는 이날까지 이한구 공관위원장 등 11명 공관위원 전원과 당 사무처 직원 등 모두 15명 안팎을 대상으로 개별 조사를 마쳤다. 공관위원들은 “회의 탁자가 붙어 있는 데다 메모를 하면 바로 옆에서 보이기 때문에 유출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위원장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공관위원들은 절대로 문제가 없다. 내가 개런티(보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당 안팎에서) 흘러나온 얘기를 조합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중앙선관위는 자료가 유포된 카카오톡 수신자를 대상으로 추적 조사를 하고 있지만 최초 유출자를 확인하지 못해 이르면 7일 검찰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새누리당#선거#공천#여론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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