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실 통제 등 野요구 충분히 수용” 테러방지법 더이상 손 못댄다는 與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3월 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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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필리버스터 중단 결정]
“해외 정보기관과 공조 필수인데… 국정원 정보수집 막으면 어떡하나”

“더불어민주당의 요구를 충분히 수용해 만든 법안이다.”

새누리당이 더민주당의 테러방지법안 수정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이유다. 야당은 2월 23일부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이어가며 ‘독소 조항’ 제거를 외치고 있지만 새누리당은 ‘수정 불가’를 고수하고 있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2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은 국민 안전을 위한 법안에 대해 온갖 억측과 거짓말로 국민감시법이라고 호도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야당 측은 ‘국가정보원이 국민의 계좌를 마음껏 들여다볼 수 있다’ ‘카카오톡을 비롯한 통신 정보를 감시할 것이다’ ‘성생활까지 볼 수 있다’는 등의 황당한 얘기를 하고 있다”며 “상상력을 동원한 추측성 주장이 아닌 법적인 근거로 반대하라”고 지적했다.

새누리당이 테러방지법안을 더이상 손댈 수 없다고 보는 이유는 크게 3가지다.

우선 야당의 주장을 이미 받아들여 대테러센터를 국무총리실 산하에 두기로 법 조항에 명시했다는 것이다. 새누리당은 당초 국정원 산하에 대테러센터를 두려 했지만 야당이 총리실을 고집해 제6조에 그대로 반영했다는 설명이다.

또 국정원의 권한 남용 방지를 위한 잠금장치도 마련했다고 새누리당은 강조한다. 국민의 기본권 침해 방지를 위해 제7조에 ‘대테러 인권보호관’ 신설을 규정했다는 것이다. 국정원 직원이 직권을 남용할 경우 최소 실형 2년 규정을 제18조에 명시했다고도 했다.

새누리당은 국정원이 대테러 조사와 추적활동에 신중을 기하는 강제 규정도 만들었다고 밝혔다. 제9조에 국정원장은 국가테러대책위원장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더민주당은 국정원의 권한이 강화되는 것을 반대하며 테러방지법안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 국정원의 개인정보 위치 정보 요구권과 조사·추적권을 국정원이 아닌 대테러센터에 주자는 것이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야당이 통신정보와 금융정보 수집 대상이 ‘일반 국민’이라는 주장이 ‘거짓 선동’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이 아닌 ‘테러 위험인물’로 한정해 놓았다는 얘기다. 수집 대상을 ‘유엔이 지정한 테러단체의 조직원이나 테러단체 선전 등을 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 한정해 놓았다는 것이다. 새누리당은 테러 위험인물이 국내에 현재 50여 명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테러 방지는 해외 정보기관과의 공조가 필수이며 국가정보기관만이 할 수 있다는 게 새누리당의 입장이다. 테러방지법안을 야당의 요구대로 또다시 수정할 경우 누더기 법안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필리버스터#테러방지법#선거구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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