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특조위 ‘마지막 與추천위원’ 이헌 부위원장, 사퇴의사 밝혀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2월 12일 17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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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 여당 추천위원으로 4·16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에 합류했던 이헌 부위원장이 임명 6개월만인 12일 사퇴 의사를 밝혔다.

이 부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특조위 대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그동안 특조위에 180여 건의 조사신청 사건이 접수됐지만 조사결과가 보고된 사건이 전혀 없다”면서 “특조위는 자진해산하고 진상규명은 상설 특검에 맡겨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 부위원장이 사퇴 의사를 표명함에 따라 특조위에는 여당 추천위원이 단 한 명도 남지 않게 됐다. 지난해 1월1일 출범한 특조위는 당초 5명의 상임위원(위원장, 부위원장 포함)과 12명의 비상임위원 등 총 17명 중 여당과 야당 추천이 각각 5명씩이었다. 여당 추천 비상임위원 4명은 특조위의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시 7시간 행적조사’ 결정에 항의해 지난해 11월 이미 사퇴했다.

이날 이 부위원장은 특조위의 예산 문제도 지적했다. “특조위 사무실이 차려질 때 체결된 수의계약도 납득할 수 없어 이석태 위원장을 포함한 예산관련 직원들을 국민권익위원회에 부패신고 했다”고 밝혔다.

이 부위원장은 간담회 직후 동아일보 기자와 만나 “지난해 12월 이 위원장과 일부 특조위 직원이 약 12억5000만 원에 이르는 사무용 가구, 전자기기 등 납품계약을 체결하면서 수의계약을 통해 임의로 업체를 선정했다는 정황이 있다”라고 말했다. 수의계약이 꼭 필요했던 사정이 무엇인지 보고하도록 여러 차례 지시했지만 직원들이 이에 따르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납품업체를 선정할 때는 입찰공고를 내고 복수의 업체가 경쟁해 낙찰받는 것이 원칙이다.

이 부위원장은 “사퇴 결정을 내리기 전에 조대환 전임 부위원장을 만났을 때도 나를 지지한다고 말하더라”면서 “조 전 부위원장은 특조위가 실질적인 활동을 시작하기 이전부터 벽에 부딪혔다면 나는 예산을 받은 다음에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해양수산부는 세월호 유가족을 고발하라고 사주했다는 혐의로 검찰에 고발되고 이 부위원장이 항명을 지적한 임모 과장을 파견 해제한다고 밝혔다. 임 과장은 제3자에게 부적절한 향응을 받은 혐의로 권익위에도 신고돼 조사가 진행 중이다. 이 부위원장은 사퇴회견에서 “임 과장이 나에게 사퇴를 종용하고 예산 문제로 항명했다”고 말했다. 해수부는 검찰과 권익위 조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임 과장을 대기발령할 것으로 알려졌다.

최혜령기자 her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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