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선관위 “예비후보자 선거운동 단속 않겠다”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월 7일 03시 00분


코멘트

“선거구 미획정에 자격상실 했지만… 현역 의원들과의 형평성 감안”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지연으로 예비후보 자격을 잃게 된 기존 지역구 출마 예정자들이 선거구가 획정될 때까지는 선관위와 검경에 단속당할 걱정 없이 계속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됐다.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정점식 검사장)는 6일 헌정 사상 초유의 선거구 미획정 사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가진 회의에서 이 같은 대책을 마련했다. 예비후보 자격을 상실해 선거운동을 못하게 된 것이 그들의 잘못이 아니고, 현역 국회의원과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검경과 선관위는 선거구 미획정 사태를 비상상황으로 인식하고, 형평성 차원에서 선거구 실종 전 예비후보자 843명(지난해 12월 31일 기준)이 선거운동을 계속해도 단속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이에 따라 예비후보자들은 △선거사무소 개소 및 간판·현판·현수막 설치 △명함 배포(지하철 등 다수인 왕래 지역 제외) △어깨띠나 표지물 착용 △전화 통화로 직접 지지 호소 등 공직선거법상 예비후보자에게 보장된 선거운동을 계속할 수 있게 됐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
#검경#선관위#예비후보자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