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6건, 문재인 3건 법안 발의… 공무원연금법 1건만 본회의 통과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0월 2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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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국회 성적표]여야 지도부 입법 성적표는
황우여-안철수-김한길 前대표도 “당무 바빠” 10건 이하 발의 그쳐

19대 국회를 이끌고 있는 주요 정치인들의 입법 성적표는 어떨까.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직접 발의한 법안 건수는 각각 6건, 3건이었다. 건수만 보면 19대 국회의원 1인당 평균 발의 건수(47.6건)에 턱없이 못 미친다. 당사자들은 하루 24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당무를 챙겨야 하는 처지를 감안해야 한다고 해명한다.

2013년 4월 재·보궐선거로 19대 국회에 입성한 김 대표는 같은 해 10월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처음 발의했다. 재정건전성 확충을 위해 국가채무 비율이 직전 회계연도보다 높아질 경우 국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 법안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 회부됐지만 2년 가까이 소위에서 한 번도 논의되지 못했다.

김 대표는 지난해 7월 대표가 됐고 그해 10월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올해 5월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김 대표의 법안은 다른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9건과 통합됐고, 최종적으로는 위원장 발의 형태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달에는 노동개혁과 관련된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대표 발의했다.

문 대표는 2012년 9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개정안과 부담금관리 기본법 개정안 등 2건을 발의했다. 지난해 6월엔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을 냈다. 이 법안은 지난해 11월 국회 기재위에 상정된 이후 두 차례 소위에서 논의됐지만 그 이후 논의가 중단된 상태다. 3건 모두 소관 상임위도 통과하지 못했다.

다른 전직 대표의 경우도 사정은 비슷했다. 새누리당 황우여 전 대표는 4건을 발의해 2건이, 새정치연합 안철수 전 대표는 자신이 발의한 10건 중 3건이 각각 비슷한 다른 법안과 통합된 상태로 처리됐다. 새정치연합 김한길 전 대표는 8건을 발의했지만 1건도 통과되지 못했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16건을 발의했다. 2건은 의원발의 형태로 통과됐고, 3건은 다른 법안과 합쳐져 위원장 발의로 국회 문턱을 넘었다. 새정치연합 이종걸 원내대표가 발의한 70건 중 13건이 위원장 발의로 가결 처리됐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18대 국회의원 시절 10건을 대표 발의했다. 5건은 의원발의, 5건은 위원장 발의로 모두 통과됐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국회#19대국회#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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