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재보선 공천 혁신案’ 첫 사례부터 잡음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0월 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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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 제공지역 후보 안낸다’ 해놓고 함평 도의원 보궐선거에 후보 공천
黨 “선거법 위반은 사유 해당 안돼”

새정치민주연합이 2일 10·28 전남 함평군 도의원 보궐선거에 자당 후보를 공천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당초 7월 중앙위원회에서 혁신안을 통과시키며 “재·보선 원인 제공 시 해당 지역에서 후보를 내지 않겠다”고 대대적으로 선전했지만 첫 사례부터 ‘공수표’에 그쳤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날 오전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는 함평 보궐선거 경선을 실시하는 방안이 의결됐다. 이곳은 지난해 전남지사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 과정에서 당비 대납 혐의(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노종석 전 도의원이 유죄 판결을 받으면서 보궐선거를 치르게 됐다.

당초 혁신위가 제안한 당헌 개정안에는 부정부패 혐의는 물론 선거법 위반의 경우도 무공천 사유에 포함됐다. 하지만 최고위 논의 과정에서 선거법 위반 부분이 슬며시 삭제됐다고 한다. 결국 ‘반쪽 혁신’으로 후퇴하게 됐고 이 같은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셈이다.

이 안건은 지난달 추석 전에도 논의됐고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자 논의를 미뤘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호남에서 신당 세력을 자처하는 후보가 당선될 경우 내년 총선을 앞두고 당의 위기감이 커질 수 있는 상황을 감안했다”며 “당헌에 어긋나지는 않지만 결국 혁신의 취지에는 궁색하게 됐다”고 말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재보선#공천#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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