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보안법 위반 혐의’ 코리아연대 조직원 기소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8월 19일 16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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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백재명)는 이적단체로 지목된 ‘자주통일과 민주주의를 위한 코리아연대’를 조직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코리아연대 공동대표 이모 씨(43)와 재정 담당 김모 씨(41·여)를 구속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씨 등은 2011년 11월 코리아연대를 결성한 뒤 주한미군 철수와 연방제 통일 등 북한의 대남혁명 전략에 동조하는 주장을 한 혐의다. 코리아연대 조직원들은 이미 이적단체로 규정된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남측본부와 공동투쟁을 벌이고 홈페이지와 기관지 및 팟캐스트 등을 통해 노동신문 조선중앙통신의 사회주의 체제 찬양 기사를 옮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 씨에게는 2011년 12월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 사망 당시 공동대표 황모 씨를 밀입북시킨 혐의(국가보안법상 잠입·탈출)도 적용됐다. 황 씨와 또 다른 공동대표 조모 씨는 현재 프랑스에 체류 중이다. 검찰은 이들에게 입국 시 통보 조치를 해놓고 잠적한 국내 조직원을 쫓고 있다. 코리아연대의 이적성은 이 씨 등의 재판에서 최종적으로 가려진다.

조건희기자 beco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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