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도 “性범죄 경관 즉각 퇴출”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8월 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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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잇는 성범죄대책]
성희롱도 정직 이상 중징계

앞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경찰관은 즉각 파면 또는 해임되는 등 이른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가 시행된다. 경찰청은 7일 오후 강신명 청장 주재로 전국 경찰 지휘부 화상회의를 열어 현재 시행 중인 성 비위 근절대책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선 경찰은 앞으로 성폭행이나 추행 등 성범죄 혐의가 명백히 드러난 경찰관은 자체 감찰 단계에서도 즉각 파면 또는 해임하고 수사 의뢰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 성희롱을 저질러도 정직 이상의 중징계를 내리고 형사처벌이 가능한 성 비위는 적극적으로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회식 자리나 사무실에서 외모를 평가하면 모욕 혐의를, 휴대전화 등으로 음란물을 전송하면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는 등 형사처벌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통계에 따르면 경찰의 성 비위는 2012년 7건에서 2013년 22건으로 크게 늘어났다. 지난해에도 20건이나 발생했고 올 들어 8월 현재 16건에 달해 지난해 같은 기간(8건)의 2배에 이른다. 강 청장은 “법을 집행하는 경찰관의 성 비위는 국민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라고 강조했다.

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경찰#성범죄#원스트라이크 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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