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돈받고 책파는 출판기념회 금지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2월 9일 03시 00분


의총 “혁신안 5건중 4건 당론발의”… 불체포특권 폐지는 추후 논의

새누리당은 8일 의원총회를 열고 보수혁신위원회가 내놓은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5개 혁신안 중 4개안을 당론으로 발의한다는 내용을 추인했다. 불체포 특권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도 이날 원칙적으로 의결했지만 구체적인 법안은 위헌 소지를 없앤 뒤 추후 확정키로 했다. 이로써 지난달 11일 의원총회에서 혁신안이 줄줄이 ‘퇴짜’를 맞았던 혁신위는 가까스로 회생의 실마리를 잡았다.

혁신위는 이날 출판기념회 금지 등 의원들의 반발이 심했던 부분을 일부 수정해 의총에 상정했다. 9개 과제를 5개 법안에 담아 보고했고 4개 법안은 즉각 입법을 추진할 수 있도록 추인됐다. △출판기념회를 금지하고 △국회 회의가 열리지 않거나 국회의원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을 경우 세비를 깎고 △국회의원 겸직 금지와 윤리특위를 강화하고 △선거구획정위원회를 국회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옮기는 4개 안이다. 관련 법안은 당론으로 발의한다.

출판기념회는 ‘전면 금지’였던 원안을 ‘사실상 금지’로 일부 완화했다. 출판기념회를 개최하되 돈을 받고 책을 파는 행위는 금지하고, 입장료 형태의 대가성 금품도 못 받게 했다.

이날 의원총회에서는 김무성 대표가 혁신안 통과를 위해 “지금은 혁신이 대세다. 여기서 우리가 머뭇거릴 수 없다”는 논리로 의원들을 설득했다.

위헌 논란이 일었던 ‘불체포 특권 내려놓기’ 관련 법안은 헌법상 규정된 ‘의원의 불체포 특권(44조)’과 충돌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추가 논의를 통해 확정키로 했다. 일부 의원들의 반대로 1시간 동안 격론이 오가기도 했다. 혁신위는 체포동의안을 72시간 내에 표결하지 않으면 자동 가결된 것으로 보는 원안 대신에 다음 본회의에서 다시 표결에 부치는 수정안을 내놨다.

안형환 혁신위 간사는 기자회견에서 “불체포 특권을 유지하고자 하는 의원은 한 명도 없다”며 “특권 포기 원칙 아래 법률 전문가와 구체안을 성안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혁신위의 한 관계자는 “1단계 혁신과제는 힘겹게 의원들의 동의를 얻어냈지만 앞으로 진행될 2, 3단계 혁신과제인 정당·정치개혁 논의에도 적지 않은 반발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새누리당#출판기념회#의원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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