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기념회 허용기준 法명시 추진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8월 2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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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수익공개 방안 등 마련키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회의원의 정치자금 모금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출판기념회 회계절차 투명화 방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21일 선관위에 따르면 다음 달로 예정된 선관위원 전체회의에서 출판기념회 수익을 선관위에 신고하고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출판기념회를 통해 모은 수익이 선관위 신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탓에 정부가 국회의원의 ‘탈법’을 사실상 방치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선관위는 출판기념회 허용 기준을 명시하는 방안도 논의하기로 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등 고위 공무원의 출판기념회 개최 자체를 막을 순 없어 개최 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정치자금법상 국회의원 후원금 한도가 연간 1억5000만 원으로 한정돼 있어 탈법적인 정치자금 모으기가 성행한다고 보고 한도액을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현행법상으로도 선거가 있는 해에는 3억 원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출판기념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정치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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