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일병 구타사망 파문] 대법 파기환송된 군사사건, 민간의 2배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8월 1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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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 법관 아닌 장교가 재판 판결 오류 많아… 체계 개선 필요

군인과 군무원 등이 연루된 형사사건 재판을 전담하는 군사법원의 사건이 대법원에서 판결이 뒤집혀 파기 환송되는 비율이 민간법원 형사 사건의 2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대법원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7월까지 처리된 군사법원 상고사건은 총 167건으로 이 중 9건이 파기 환송·이송돼 파기율이 5.4%였다. 대법원이 파기한 민간법원 형사사건 비율은 2008∼2012년 평균 2.8%에 불과했다.

군사법원 사건의 대법원 파기율이 민간법원 사건보다 많은 건 상대적으로 군사법원의 판결에 오류가 많다는 의미다. 군사법원은 민간법원과 달리 법관이 아닌 일반 장교가 재판관으로 참여한다. 관할 지휘관이 선고된 형에 대한 형량 감경권을 갖고 있어 판결을 놓고 시비가 불거지곤 했다.

그나마 대법원까지 올라오는 사건은 군사법원의 판결 오류가 시정될 기회가 있지만 나머지 대부분의 사건은 2심인 고등군사법원에서 종결된다. 지난해 1년간 1심인 보통군사법원이 맡은 사건은 2100여 건에 달했지만 대법원에 상고가 접수된 사건은 98건에 불과했다. 국방부는 2004년 지휘관 감경권과 일반 장교의 재판 참여를 수정하는 ‘군사법원법 폐지안’을 17대 국회에 제출했지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된 뒤 10년간 현행 군사법원법이 유지돼 왔다. 그러나 7일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의원이 군사법원을 사법부 내 특수법원으로 개편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군사법원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국회 차원에서 군사법원 개선 문제가 다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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