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일병 구타사망 파문] 국방인권協 설치… 대대급 이상엔 인권교관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8월 1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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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일병사건 1심재판장 장성급 격상

국방부는 28사단 ‘윤 일병 사건’을 계기로 대대급 이상 야전부대에 인권 교관을 두기로 했다. 또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의장을 맡아 군 인권 문제를 논의하는 국방인권협회의가 설치된다.

국방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군 인권업무 훈령을 전면 개정해 11일부터 실시하기로 했다.

육군은 또 이번 사건의 1심 재판장을 대령에서 장성급으로 격상하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10일 “보통군사법원 1심 재판장은 과장급(대령)이 맡지만 사건의 중요성과 추가 수사 등을 감안해 처장급(준장)이 재판장을 맡을 것”이라고 말했다.

군 당국은 이번 사건에 대한 국민의 생각을 수렴하기 위해 e메일(3cmd1541@army.mil.kr)과 착신전용녹음 전화(031-331-1547)를 개설했다.

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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