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소위 속기록에 신계륜 관련단어 18회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8월 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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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司正정국]환노위 찬반공방속 석연찮은 처리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 김재윤 신학용 의원이 입법의 대가로 서울종합예술직업학교(SAC)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 과정에서 석연치 않은 정황이 여러 군데 포착됐다.

이 법안을 논의했던 4월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속기록에 따르면 의원들의 찬반 공방에서 ‘위원장’ ‘위원장실’ ‘신계륜 위원장’ 등 신계륜 의원을 뜻하는 단어가 무려 18군데나 등장한다. “환노위원장인 신 의원이 이미 법안에 대해 고용노동부와 합의한 상태”라는 게 논란의 중심이 된 것.

소위원장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은 고용부가 완강하게 반대하자 “지금 와서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된다. 명색이 우리 위원회의 위원장실과 협의해 이런 검토의견을 보내 놓고 심사장에 와서 그런 얘기 하면 되느냐”라고 비판했다. 그 후에도 여러 차례 “고용부가 처음부터 위원장실에 이런 혼란을 안 줘야지. 그 순간만 모면하려고”라고 호통을 쳤다. 김 의원은 신계륜 의원실 이 모 비서관에게 발언 기회도 줬다. 이 비서관은 “‘직업’이라는 단어 때문에 취업을 하려 해도 ‘전문대도 못 간 사람들’이라고 여겨지는 등 삼류라는 식으로 폄하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용부와 새정치연합 은수미 의원은 반대 발언을 했지만 이 역시 신 의원의 뜻을 염두에 둔 얘기들이었다. 은 의원은 “제가 (법안이 처리돼선 안 되는 이유에 대해) 신 위원장님께도 제 말씀을 별도로 드리겠다”고 두 차례나 얘기했고, 정현옥 당시 고용부 차관도 “실무자들은 어떻게든지 위원장님 안의 취지를 구현시켜 드리려고 교육부와의 사이에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던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 회의 때 고용부 측은 교육부가 반대한다고 완강한 반대 의견을 밝혔다. 그러나 그 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사 때는 교육부가 반대한 흔적은 보이지 않았다. 이 대목에서 검찰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던 신학용 의원의 개입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법안은 소위 8일 만에 본회의에서 193명이 투표해 192표 찬성으로 일사천리 통과됐다.

소위원장이었던 김 의원은 5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쟁점 법안이 아니어서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처리했을 뿐이다. 특별히 반대가 많았는데도 통과시켰던 분위기는 아니었다”며 “신 위원장이 법안 통과를 따로 부탁한 적도 없었다”고 해명했다.

변종국 기자 bjk@donga.com
#신계륜#SAC 입법로비#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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