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동원 훈련 부당불참땐 최대 징역 1년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8월 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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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부터 처벌 대폭 강화

앞으로 예비군 동원 훈련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하면 최대 1년의 징역형 처벌을 받게 된다.

병무청은 이런 내용의 병역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일 입법예고했다. 그동안 동원 훈련에 부당하게 빠지면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 벌금을 내야 했지만 처벌 수위가 2배 이상 강화되고, 벌금은 1000만 원 이하로 오른다.

다른 사람의 동원 훈련을 대리 참석했을 때 처벌도 2배 강화된다. 대리참석을 시킨 경우 6개월에서 1년 이하 징역형으로, 대리참석자는 1년 이하에서 2년 이하 징역형으로 각각 바뀐다. 대체복무 중 하나인 대학교 전문연구요원의 복무관리 책임이 있는 자연계 대학원장이 관리 의무를 위반하면 최대 20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하는 조항도 추가됐다.

산업기능요원으로 근무하다 적응하지 못한 대체복무자의 경우 기존 근무 회사에서 일해야 하는 최소 기간이 1년에서 6개월로 줄었다.

여비 규정도 조정된다. 일반 현역 징집으로 갈 때뿐 아니라 육군 특기병이나 해·공군 등 자원입대할 때 면접이나 실기평가를 위한 여비도 지원하기로 했다. 병무청은 이번 병역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9월 10일까지 입법예고하고 11월 시행할 예정이다.

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예비군#대체복무#산업기능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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