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투표 첫날, 투표 후 인증샷도 알고 찍어야 ‘잘못 찍었다간…’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5월 30일 19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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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지방선거 사전 선거일 홍보 지하철 광고. 동아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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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투표소, 사전투표 첫날, 사전투표 시간'

6·4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30일 충남 천안시에서 휴대전화로 투표용지를 촬영한 40대 남성이 선거법 위반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SNS에 '투표 인증샷'을 올리는 일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하지만 되는 인증샷이 있고 안 되는 인증샷이 있다.

위의 40대 남성처럼 기표소에서 투표용지를 촬영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이다. 기표소 내에서 기표 여부와 상관없이 투표용지를 촬영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처럼 △투표소 안에서 투표용지를 촬영하는 행위 △특정 정당이나 후보의 선거 벽보를 배경으로 촬영한 사진을 SNS에 올리는 행위 △특정 정당이나 후보의 기호를 손가락으로 표시한 사진을 SNS에 올리는 행위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투표한 사실을 알리는 행위 △투표 당일 지지하는 정당이나 후보자의 사진을 메신저나 SNS의 프로필 이미지로 지정하는 행위 등은 선거법에 저촉된다.

반면, △정당이나 후보에 대한 지지나 반대를 표현하지 않고 투표소 반경 100m 밖에서 투표를 권유하거나 △투표소 주변에서 '인증샷'을 찍는 행위 등은 자유롭게 할 수 있다.

한편, 사전투표는 31일까지 오전 6시¤오후 6시까지 진행되며, 유권자는 자신의 주소지가 아니어도 사전 신고 절차 없이 신분증만 있으면 전국 3506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사전투표, 사전투표소, 사전투표 첫날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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