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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층간소음 법적기준, 욕실이나 화장실 급배수 소리는 제외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4-04-11 10:54
2014년 4월 11일 10시 54분
입력
2014-04-11 10:48
2014년 4월 11일 10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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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층간소음 법적기준’
아파트 층간소음에 대한 법적기준이 마련돼 화제를 모으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지난 10일 “아파트나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에서 지켜야 할 생활소음의 최저기준을 담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기준에 관한 규칙’을 마련했다”고 발표햇다.
발표에 따르면 ‘아파트 층간소음 법적기준’은 아이들이 뛰는 소리와 같은 직접충격소음과 함께 피아노 및 TV 같은 공기전달소음으로 구분했다.
다만 욕실이나 화장실의 급배수 소음은 제외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직접충격소음의 경우 ‘1분 등가소음도’를 기준으로 주간 43dB-야간 38dB ‘최고소음도’는 주간 57dB-야간 52dB로 기준이 정해졌다.
그러나 모든 소음과 음성을 측정하여 제재하기에는 애매모호한 부분이 많아 보완 과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아파트 층간소음 법적기준’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아파트 층간소음 법적기준, 좀 더 명확한 기준이 필요한 듯”, “아파트 층간소음 법적기준, 서로 배려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아파트 층간소음 법적기준, 층간소음 범죄 좀 줄려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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