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의 이념과 정책에 상관없이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 정당끼리 정치공학적으로 연대하는 마구잡이식 합당을 막기 위해 소위 ‘반(反)안철수법’으로 불리는 정치자금법 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대표발의자인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서울 노원갑) 측은 25일 “이 법안에 재·보궐 선거를 제외하고 선거일 전 6개월 내에 정당법에 따라 당을 새로 만들거나 합당하는 정당에 대해서는 새 정당 등록·신고 후 1년까지 국고보조금을 주지 않는 조항을 신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행 정치자금법상 국고보조금은 소속 국회의원 의석 수, 득표율 등을 고려해 정당에 나눠주고 있다.
여당 의원들이 추진하는 ‘반안철수법’이 통과될 경우 향후 새정치민주연합처럼 선거를 앞두고 합당한 정당에 대해서는 국고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을 근거가 생긴다. 이 의원은 “특정 정당을 겨냥한 법안이 아니라 선거를 앞두고 급조되는 정당 사이의 연대를 막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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