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규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사진)는 2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자녀의 위장전입과 배우자의 농지법 위반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야당은 즉각 ‘장관 부적격’ 의견을 밝혀 강 후보자 임명에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강 후보자는 이날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위장전입 문제 등에 대해 ‘송구스럽다’ ‘죄송하다’를 반복하며 여러 차례 고개를 숙였다. 자녀 진학 등의 목적으로 배우자와 자녀가 두 차례나 위장전입한 사실을 시인하고 거듭 사과한 것. 강 후보자의 부인과 장남은 1997년 8월 서울시 양천구 신정동에 살고 있었지만 용산구 이촌동으로 전입 신고했다. 또 2000년 8월에도 용산구 이촌동에 살면서 용산구 후암동으로 주소를 옮겼다.
야당은 강 후보자 사퇴를 요구했다. 민주당 이해찬 의원은 “다른 후보자라면 모르지만 적어도 주민등록법을 관장하는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로서는 자격이 없다”고 몰아세웠다. 같은 당 진선미 의원도 “이명박 정부부터 위장전입은 사과만 하면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이는 도덕불감증이 생겼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도 “당시로는 불가피했을지 모르나 지금 눈으로 보면 잘못됐다”고 거들었다.
강 후보자 부인이 농지법을 위반한 것도 논란이 됐다. 강 후보자는 이에 대해 “일부 법에 저촉된 부분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농지를) 적절하게 처분해 법에 위배되는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야당 반대로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더라도 대통령은 채택 무산된 지 10일 이후부터 후보자 임명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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