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RO, 올 지방선거 단체장 11명 당선 목표로 했다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2월 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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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헌재에 RO 문건 제출

검찰이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등의 내란음모 사건 핵심 조직으로 지목한 RO(혁명조직)가 올해 6·4지방선거에서 통진당 후보로 11곳의 기초단체장을 당선시키겠다는 목표를 세운 것으로 5일 확인됐다. 법무부가 헌법재판소에 낸 통진당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서에 따르면 RO는 “단체장 (당선) 목표 11군데 걸면 반드시 돌파해야 되는 거다”는 목표를 세웠던 것으로 밝혀졌다.

○ “단체장 목표 11군데 반드시 돌파”

공안당국은 이 의원과 함께 기소된 조양원 사회동향연구소 대표의 몸에서 압수한 휴대용 저장장치(USB 메모리)에서 관련 내용을 확보했다. USB 메모리에서 발견된 ‘아무 말도 할 수 없다’는 제목의 영화 파일에는 ‘1차 브리핑 토론’이라는 문건이 암호화돼 있었다. 공안당국은 이 문건이 올해 6·4지방선거 대비해 지난해 이 의원이나 조 대표가 주관한 브리핑 회의 내용을 적어놓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문건 내용을 보면 토론은 질책하는 분위기에서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내년 선거 전략목표에 대한 관점이 없으니 당선 가능성이 몇 군데나 있겠나. 11군데 근거는 무엇인가…내년에 밑으로부터 기초를 단단히 돌파함으로써 진보당 아래서부터 튼튼히 하는 것” “오히려 내년은 기초단체장보다는 광역단체장(에서) 승부 보는 것이 전략적 의미 있다” 등의 이야기가 오갔다.

또 “서울시장 후보 미리 뽑고 준비하면 된다. 진보당이 후보 내는 방식 있고, 시민사회단체 역량 있는 사람 후보를 지지하는 방식 있고…”라고도 했다. 회의는 “어쨌든 17개 단체장 선거 준비한다. 진보교육감 재선 준비, 서울 경기 교육감 선거준비. 이게 플랜에이(A)고”라는 내용도 담겨 있었다.

같은 영화 파일에서는 ‘2014 기초단체장전략지역구 초동보고서’도 복원됐다. 이에 따르면 △제3당 위상 확보를 통해 유일 진보정당 대표성 복원 △2014, 2016년 선거는 야권과 연대 연합 추진 검토 △(RO) 조직원을 경기 하남과 경남 진주 등에 후보로 출마 등의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 파일에서 나온 ‘2014 지방자치·교육자치 선거 준비 보고’라는 문건에서는 기본전략으로 “교육자치선거와 관련해 통진당의 광역단위 및 전략단위 선거 후보자를 미리 준비해 1년 전부터 준비에 들어가는 것”을 꼽았다.

법무부는 이 자료들을 통진당 활동의 위헌성을 입증할 근거의 하나로 들었다. 법무부는 청구서에 “통진당은 혁명의 결정적 시기가 도래해 배후조직인 RO가 무장 봉기를 일으키기 전 단계에서는 공개 조직인 당을 통해 반국가·이적활동을 시도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를 북한의 대남혁명전략 중 ‘강온양면전술’에 따른 것이라고 보고 있다. 무력혁명만을 추구하던 북한은 탈냉전기에 접어들어 혁명의 준비기와 결정적 시기를 구분하는 전술로 바꿨다.

○ 수첩 메모엔 ‘혁명전략전술’ 담겨 있어

공안당국은 이 의원의 주거지(서울 동작구 사당동)에서 압수한 수첩에서 이 의원이 RO 결성과 성격, 운동방향 등을 설정하고 KR(한국혁명)의 전략전술을 세우겠다는 내용도 확인했다. 이 수첩은 2003년경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며 법무부는 이 수첩 내용도 헌재에 제출했다.

이 의원은 수첩에 ‘RM(혁명운동을 지칭) 전반에 당적 지도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조직 건설’ ‘정계에 진출하여 상층에 침투’를 조직의 목표로 삼고, 그 방법으로 △민노당(민주노동당)의 당직과 주요 실무 기구를 포함하여 중앙까지 구축(장악) △민연(민중연대)과 통연(통일연대)의 자립을 강화하고 민노총을 장악 △한청(한국청년단체협의회)과 전농을 확대 강화해 대중적 혁명역량을 마련해야 한다고 적었다. 또 선거는 민노당을 중심으로 진보연합(사민, 녹색평화당)을 실현해 치른다는 구상도 적었다. 그는 KR(한국혁명)의 전략전술로 ‘기본적으로 LP(노동당)가 R(혁명) 무력을 형성하고 VO(전위조직)와 Uf(통일전선)가 당의 AI(반제역량)와 결속돼야 한다’고 결론내리고 있다.

이 의원은 수원지검에서 조사를 받으며 “수첩에 적힌 글씨는 자필이 아니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조서에 서명하는 것도 거부했다. 이에 검찰은 이 의원이 1999년 민혁당 사건으로 구속됐을 때 쓴 자필 진술서와 서명을 확보해 필적 감정을 의뢰했고 수첩에 적힌 글씨체와 같다는 결론을 얻었다.

이 의원에 대한 1심 선고는 17일로 예정돼 있다. 검찰은 이 의원에게 징역 20년에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한 상태다. 또 헌재는 18일 통진당 해산심판과 정당활동금지 가처분신청 사건 2차 변론 기일을 연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채널A=전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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