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직원 트위터 글도 재판 받는다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10월 3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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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檢의 원세훈공소장 변경 허가
檢, 최근2년 트위터 글까지 수사확대

법원이 지난해 대선 전 국가정보원 심리전단 직원들의 트위터 활동을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공소장에 추가하겠다는 검찰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원 전 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범균)는 원 전 원장의 지시로 국정원 직원들과 외부 조력자들이 5만5689건의 글을 트윗·리트윗해 선거에 개입했다는 혐의를 기존 공소장에 추가해 심리하겠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과 변호인의 주장이 모두 상당히 일리가 있어 많이 고민했지만 국정원의 인터넷 댓글과 이번 트위터 건은 하나의 범죄(포괄일죄)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변호인은 공소장 변경이 선거법의 시효(6개월) 및 피고인 방어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검찰은 심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신속히 절차를 밟아 달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의 재정 신청이 법원에서 인용돼 검찰이 추가로 기소한 이종명 전 3차장과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에 대한 공판도 원 전 원장과 병합돼 진행되고 원 전 원장처럼 공소장 변경도 다음 달 4일 열리는 공판에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검찰에 다음 달 1일까지 추가한 공소사실과 관련된 증거목록을 제출토록 했다. 원 전 원장 측 변호인은 같은 달 8일까지 이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해야 한다. 재판부는 심리를 신속히 진행하기 위해 매주 두 차례씩 공판을 진행할 방침이다. 앞으로의 공판에서는 △국정원 직원 체포, 주거지 압수수색의 불법성 여부 △국정원 직원과 외부 조력자들이 작성한 트위터 글 개수와 성격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검찰 수사의 불법성을 인정할 경우 추가된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들도 효력을 잃는다.

검찰 수사도 한층 탄력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정회 부장)은 최근에도 한 트위터 분석 업체를 압수수색해 최근 2년여간 트위터에 올려진 글을 국정원 직원들의 계정과 대조하는 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대선 전은 물론이고 그 이전의 트위터 글도 위법 여부를 확인하겠다는 것이다.

한편 검찰 일각에서는 윤석열 여주지청장,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감찰 조사를 김진태 검찰총장 후보자의 공식 취임 전에 마무리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는 김 후보자에게 부담을 주지 말자는 취지인 것으로 분석된다.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동의안이 이날 국회에 제출됐고 20일 이내에 인사청문 절차를 마쳐야 하기 때문에 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면 11월 하순 취임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성열 ryu@donga.com·장선희 기자
#국정원#트위터#원세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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