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특혜 내려놓자는 판에… 민주 진선미, 면책특권 확대법안 발의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6월 2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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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글도 적용… 제2 노회찬 없게”

민주당 진선미 의원(비례대표·초선)이 최근 국회의원 면책특권의 범위를 인터넷 게시물로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국회가 정치 쇄신의 일환으로 면책특권 축소 등 ‘국회의원의 특권 내려놓기’를 논의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진 의원의 개정안에 대해 법조계 등에서는 “거꾸로 가는 것” “무차별적 정치공세를 부추기자는 거냐” 등의 지적이 나온다.

진 의원은 개정안 발의 사유에 대해 “국회의원이 의정활동과 관련해 인터넷에 올리는 게시물은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해 면책의 범위에 포함돼야 한다”며 “제2의 노회찬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진보정의당 노회찬 공동대표는 자신의 홈페이지에 이른바 ‘안기부 X파일’에 등장하는 검사 7명의 실명과 함께 “삼성으로부터 떡값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띄웠다가 “인터넷에 올려 일반인들에게 공개한 건 면책특권의 범위를 벗어난다”는 이유로 유죄가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면책특권은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해 국회 밖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 특권으로, 헌법 45조에 규정돼 있다. 진 의원은 “국회법에 ‘헌법 45조 면책특권이 규정하는 국회의원의 발언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일반에게 공개되는 내용을 포함한다’는 내용을 넣어 면책특권의 범위를 확장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법적 하자’ 문제를 지적한다.

테크앤로 구태언 변호사는 “헌법상 면책특권이 규정하는 ‘국회’란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 업무가 이뤄지는 공간을 의미한다. 개인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국회로 볼 수는 없다”고 일침을 가했다. 김민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진 의원식이라면 헌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법률이 넘쳐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개정안에는 새누리당 김영주 김태원, 민주당 김관영 김광진 민홍철 박남춘 박완주 백재현 심재권 유성엽 윤후덕 이낙연 장하나 조정식 최민희 추미애 한정애, 통합진보당 김선동, 진보정의당 서기호, 무소속 강동원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서명했다.

김기용 기자 kky@donga.com
#국회의원특혜#면책특권#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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