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점주들도 ‘노조’ 만들수 있다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4월 2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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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단체 결성해 본사와 협상 가능
편의점 24시간 영업 강요도 금지… 정무위소위 , 가맹사업법 개정안 의결

앞으로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이 기업의 노조처럼 별도의 동업자 단체를 통해 가맹본부와 협상할 권리를 갖게 된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2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편의점 치킨집 빵집 등 프랜차이즈 가맹점들이 사업자단체를 결성해 본사와 각종 거래조건을 협의할 수 있는 권한이 보장된다. 가령 ‘○○치킨 가맹점주 모임’, ‘××제과 업주 협의회’가 생겨나게 되는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가맹점주들이 공통으로 대처해야 할 사안이 발생했을 때 힘을 합쳐 본사와 협의할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또 프랜차이즈 본사는 가맹점주가 사업자단체에 가입해 활동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줄 수 없도록 규정했다. 다만 사업자단체도 본사의 경영에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는 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

개정안은 또 업주의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거나 심야시간 매출이 ‘현저하게 저조할 때’에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24시간 영업을 강요할 수 없도록 했다. 이에 따라 외진 주택가 등 일부 편의점의 심야, 새벽 시간대 영업이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에는 프랜차이즈 가맹점 리뉴얼 비용을 가맹본부도 최대 40%까지 분담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법안소위는 이날 경제민주화 법안의 일환으로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사실상 폐지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한편 국세청이 체납세액을 징수할 목적으로 금융정보분석원(FIU)에 현금 거래정보를 요구할 때 FIU가 관련 자료를 의무적으로 제공토록 하는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이날 정무위 소위를 통과했다.

세종=유재동 기자·홍수용 기자 jarrett@donga.com
#프랜차이즈점주#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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