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민주 장성행사 비당원에 금품” 安-朴 팬클럽도 선거법 위반 동시 고발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11월 2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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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인 이낙연 의원의 지역구(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당원교육이 이뤄졌다는 의혹과 관련해 선거관리위원회가 장성군 선거사무소장 김모 씨 등 3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본보 20일자 A5면… 새누리 “민주 당원교육때 비당원 참석… 사전선거 의혹”

선관위에 따르면 김 씨 등은 4일 장성지역 당원수련회를 열면서 당원이 아닌 지역 유권자 150여 명을 초청해 문 후보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며 300만 원 상당의 경품과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는 이 수련회에 참석해 민주당과 문 후보를 홍보하는 발언을 한 김양수 장성군수에게는 경고 조치했다.

또 선관위는 18일 광주의 한 대학에서 무소속 안철수 후보에 대한 지지 결의 집회를 연 안 후보 팬클럽 ‘해피스’의 사무국장 오모 씨와 행사 진행을 맡은 나모 씨도 검찰에 고발했다. 당시 행사에는 팬클럽 회원 1200여 명이 참석했고, 안 후보도 직접 행사장을 찾았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달 초 해당 팬클럽 행사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어 법 준수를 당부했으나 재차 선거법을 위반해 고발하게 됐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의 팬클럽인 ‘근혜동산’의 대전지역본부장 임모 씨 등 2명도 검찰에 고발됐다. 이들은 16일 대전의 한 웨딩홀에서 정기모임을 열면서 비회원 70여 명에게 1만 원씩을 거둔 뒤 1인당 2만3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다. 이 팬클럽 회원 진모 씨는 행사에 참석한 대학생 25명에게 회비 명목으로 사전에 1만 원씩을 나눠주기도 했다. 선관위는 음식을 제공받은 이들에게 30배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이재명 기자 egija@donga.com
#선관위#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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