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파일]권익위 “김훈 중위, 자살-타살 규명 불가능… 순직처리 해야”

  • 동아일보

14년 동안 미궁에 빠져 있는 김훈 중위 사망 사건과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가 김 중위의 순직을 인정하라고 7일 국방부에 권고했다. 권익위는 “초동수사의 과실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자살이나 타살 규명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김 중위는 초소에서 정상적인 임무수행 중 사망했으므로 공무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김 중위는 1998년 2월 24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내 벙커에서 오른쪽 관자놀이에 총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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