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SNS 선거운동 단속 어렵다”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2월 2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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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사실상 허용… ‘디도스 개입설’ 나꼼수 고발 검토

초중고교생들도 4월 총선에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특정 후보에 대한 선거운동을 사실상 할 수 있게 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13일부터 인터넷과 SNS를 통한 선거운동을 허용했지만 미성년자(만 19세 미만)는 공무원 등과 함께 선거법상 선거운동이 원천 금지돼 있다.

김용희 선관위 선거실장은 24일 경북 경주에서 관훈클럽과 한국언론진흥재단이 공동 주최한 ‘SNS와 선거보도 세미나’에서 “미성년자가 SNS를 통해 선거운동을 하더라도 단속의 실효성이 없어 금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SNS라도 특정 후보에 대한 비방이나 허위사실 유표는 단속해야 하지만 SNS 특성상 사용자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미성년자의 SNS만을 따로 추적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나이를 밝히지 않고도 트위터에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자 스스로 밝히지 않는다면 미성년자인지를 알기 어렵다는 것이다.

김 실장은 ‘나는 꼼수다’(나꼼수)가 지난해 무소속 최구식 의원 보좌진의 선관위 홈페이지 디도스(DDoS·분산서비스 거부) 공격과 관련해 ‘선관위 내부 개입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 “나꼼수에 대한 고소 고발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주=이승헌 기자 dd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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