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정옥임 ‘나경원法’ 발의

  • Array
  • 입력 2012년 2월 6일 03시 00분


코멘트

“공직선거 허위사실 유포땐 벌금 아닌 징역형 처벌”

정옥임 의원
정옥임 의원
새누리당 정옥임 의원이 선거판을 흔들기 위해 악의적으로 허위사실을 퍼뜨리는 행위에 대해 징역형으로만 처벌토록 하는 일명 ‘나경원법’을 6일 발의한다.

▶본보 1일자 A1면 허위사실 유포 가중처벌… “나경원法이 필요하다”

A3면 민주당은 허위사실 유포자 처벌 어렵게 하는 ‘정봉주法’ 추진


정 의원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따르면 공직선거에서 상대 후보와 가족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유포하게 한 경우 1년 이상 7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현행 선거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등 징역형과 벌금형이 혼재돼 있다.

공직선거 후보나 가족에 대한 악의적인 비방에도 벌금형을 없애 처벌을 강화했다. 현행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대신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특히 허위사실 유포나 후보 비방죄가 적용되는 매체로 인터넷,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카카오톡과 같은 모바일 메신저를 명시했다. 현행 선거법에는 연설, 방송, 신문, 통신으로만 규정돼 있는데 통신 분야를 구체적으로 열거한 것이다.

정 의원은 “SNS를 통한 선거운동이 사실상 전면 허용되면서 올해 총선과 대선은 그 어느 때보다 흑색선전이 난무할 가능성이 크다”며 “흑색선전으로 피해를 본 후보는 선거에서 치명상을 입는 반면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는 주로 벌금형을 받는 고질적 병폐가 있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