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민간차원 ‘김정일 조전’ 발송 허용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12월 21일 10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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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노무현재단 조전 전달 예정

정부는 21일 북한 국방위원장 김정일에 대한 민간단체나 개인 차원의 조전을 보내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다.

최보선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조의문 발송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허용하겠다는 입장"이라면서 이 같이 말했다.

최 대변인은 "팩스나 우편 등으로 조의문 발송을 허용하는 것"이라면서 "이를 위해서는 통일부에 대북 접촉 신청을 해야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을 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현대아산과 노무현재단, 남북강원도교류협력협회, 6ㆍ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등이 조의문 전달을 위한 대북 접촉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통일부는 특히 노무현재단 측이 전날 통일부에 보내온 조전을 남북 간 채널을 통해 북측에 전달할 예정이다.

정부는 전날 담화문을 통해 정부 차원의 조문단은 보내지 않고, 북측이 조문을 왔던 고 김대중 대통령과 고 정몽헌 현대그룹 회장의 유족에 대해서만 답례 차원에서 조문 방북을 허용하기로 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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