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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오 “울릉도 온다는 日의원들, 입국 거부 방법은…”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1-07-25 18:51
2011년 7월 25일 18시 51분
입력
2011-07-25 17:42
2011년 7월 25일 17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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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오 특임장관은 25일 "일본 자민당 의원들의 울릉도 방문은 대한민국의 이익에 위배된다"며 "당연히 입국을 거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장관은 이날 트위터를 통해 출입국관리법 제11조를 언급하며 이 같이 밝혔다. 출입국관리법 11조는 법무부 장관이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등에 대해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이 장관은 `독도영토관리대책단'을 운영하는 임채민 국무총리실장에게도 전화해 해당 조항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26일 청와대에서 열리는 국무회의를 마친 뒤 주례보고를 통해 이명박 대통령에게 자민당 의원들의 울릉도 방문에 대한 여론의 심각성을 전달하고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 필요성을 건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 측근은 "이 장관은 이번에 일본 의원들의 방문을 좌시할 경우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못 막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이 장관은 전날 간담회에서도 "일본 전범 후예들이 울릉도에서 일장기를 흔들고 일본에서 영웅이 되는 것을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며 "마치 우리를 자기네 영토 관리인으로 취급하는데 한국 정부가 아무도 나서지 않는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강조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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