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동의명령제 담은 공정거래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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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1년 7월 2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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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수법안 미비로 한미 FTA 발효 안되는 일 없어야…”
與관계자 “당대표가 특정법안 발의는 이례적”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사진)가 ‘동의명령제’(동의의결제)를 담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직접 대표발의하기 위한 준비작업에 들어갔다.

당 핵심 관계자는 22일 “당 대표가 특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하는 것은 흔치 않은 일이지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의 조속한 국회 처리와 시행을 위해 대표가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한미 FTA 이행을 위한 부수법안인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FTA 발효가 어려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 내부 반발로 발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는 동아일보의 지적에 따른 것이다.

▶본보 21일자 A4면 한미FTA, 8월 국회서 비준돼도…

동의명령제란 중대하지 않은 공정거래법 위반사건에 대해 기업이 자백과 함께 시정방안을 제출하면 공정거래위원회가 타당성을 검토한 뒤 검찰에 고발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정부는 최근 홍 대표에게 “FTA 협상에서 미국과 동의명령제 도입을 약정했기 때문에 서둘러 법안을 마련해 처리하지 않으면 한미 FTA 자체가 발효되지 않는다”고 보고했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은 이 법안 처리에 반대하는 김영선 의원의 의견을 수렴해 조속히 법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일단 전속고발권(공정위가 고발하지 않으면 검찰이 인지수사 하지 못하는 독점 고발제도)과 동의명령제를 도입했을 때 과도한 권한의 집중이 발생하지 않는지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현직 당 대표가 직접 법안 대표발의에 나서는 것은 해당 법안이 당론으로 오해될 수도 있어 흔치 않았다. 박근혜 전 대표는 대표 시절인 2005년 발명진흥법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문화재보호기금법안 등 자신이 관심을 가진 사안을 선별해 3건을 대표발의했다. 강재섭 전 대표는 2008년 2011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및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지원법 개정안 1건을 대표발의했다.

한 당직자는 “홍 대표가 한미 FTA를 무리 없이 처리하는 것을 향후 정국운영의 핵심 사안으로 중요시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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