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지역 단속 강화…북-중 주민 통화, 北휴대전화로”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7월 1일 09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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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중 국경지역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면서 중국에서 개통된 중국제 휴대전화로 통화하던 양국 주민이 북한제 휴대전화 단말기를 이용해 위험부담을 줄이고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일 전했다.

북한 내부에 기자를 둔 대북소식지 `림진강'의 이시마루 지로 대표에 따르면 최근 접경지역에서 단속이 강화되자 북한 주민 사이에서는 단속대상인 중국에서 들여온 휴대전화 대신 북한 내에서 사용되는 북한제 휴대전화를 이용해 중국과 연락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중국 쪽과 통화를 하는 대부분의 북한 주민은 중국과 밀거래를 하거나 중국에 가족이 있는 경우인데, 중국 쪽 상대방에게 북한에서 개통된 휴대전화를 주고 북한의 전파가 닿는 국경지역까지 접근시켜 통화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북한 내에서 휴대전화 사용이 허용돼있는 만큼 중국 쪽과 통화인지 확인되지 않으면 단속이 불가능해 자유로운 통화가 가능하다.

그동안 북중 간 국제전화는 중국제 휴대전화를 북한으로 반입, 함경북도 무산 등 국경 주변 수㎞ 반경 내에서 통화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이시마루 대표는 "예전에는 중국에서 휴대전화를 들여와 중국 등지로 통화한 사실이 적발돼도 휴대전화를 압수당하고 벌금을 내는 선에서 처벌이 이뤄졌는데 최근에는 단련대로 보내는 등 위험부담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한편 RFA는 북한에서는 중국에서 개통된 휴대전화를 이용하다 적발되면 한국쪽과 통화는 북한돈 100만원, 중국쪽 통화는 북한돈 40만¤60만원의 벌금을 내게 된다고 전했다.

북한에서 쌀 1㎏이 2000원가량인 점을 감안하면 100만원은 쌀 0.5t 가격과 맞먹는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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