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부 폐지 등 4大 쟁점… 사개특위서 처리 않기로

  • 동아일보

5인회의 논의 중단 합의… “법사위로 쟁점 넘길 것”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가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에서 ‘5인 회의’를 열고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직접 수사기능 폐지 등 일부 핵심 쟁점을 더는 논의하지 않기로했다. 5인 회의에 참석한 이한성 주성영 한나라당 의원, 이주영 사개특위 위원장, 박영선
김동철 민주당 의원(왼쪽부터). 전영한 기자 scoopjyh@donga.com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가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에서 ‘5인 회의’를 열고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직접 수사기능 폐지 등 일부 핵심 쟁점을 더는 논의하지 않기로했다. 5인 회의에 참석한 이한성 주성영 한나라당 의원, 이주영 사개특위 위원장, 박영선 김동철 민주당 의원(왼쪽부터). 전영한 기자 scoopjyh@donga.com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는 13일 각 소위 간사들로 구성된 ‘5인 회의’를 열고 여야 합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수사기능 폐지, 특별수사청 설치, 양형기준법 제정, 대법관 증원 문제 등 4가지 핵심쟁점을 처리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일부 특위 위원들은 이 합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있고 원내지도부도 사개특위 시한을 연장해 사법개혁안을 더 논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5인 회의안은 언제든 뒤집힐 수 있는 상황이다.

사개특위 여야 간사인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과 민주당 김동철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실에서 “사개특위에서 논의하지 않기로 한 4개 쟁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아무리 논의해도 더 이상 진전이 없어 양당 지도부에 맡기는 측면이 있으며 시간을 두고 법사위에서 논의하자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또 6월 말로 끝나는 사개특위 활동 시한을 연장하지 않고 당초 일정대로 활동을 종료키로 했다. 다만 주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일단 5인 내부 의견은 연장하지 않는 것이지만 연장 문제를 포함한 합의사안을 원내지도부에 일임하기로 했으니 그에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 법원-검찰 “확정 아니니 지켜볼 것” ▼

사개특위 시한 연장을 검토하고 있는 양당 원내지도부는 5인 회의 합의 결과와 사개특위 연장 여부 등의 안건을 놓고 조만간 원내대표 회담을 열어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이날 사개특위 소속 일부 의원들은 5인회의 합의안을 전해 듣고 “인정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법원소위 소속의 A 의원은 “양형기준법은 법원소위나 전체회의 차원에서 계속 ‘합의 안건’으로 분류됐고 이 안건의 합의처리에 이의가 없었다”면서 “그런데 하루아침에 다섯 명이 모여 ‘비합의 안건’으로 바꾸어 버렸다”면서 반발했다.

검찰소위의 B 의원은 “민주당이 중수부 폐지안과 특별수사청 설치안 등 검찰 개혁안 2개가 무산됐으니 법원개혁안도 대법관 증원뿐 아니라 양형기준법까지 2개를 포기하라는 식으로 나온 것”이라며 “사법개혁이 기계적 타협으로 두부 자르듯 할 수 있느냐”고 반발했다.

게다가 한나라당 핵심 당직자는 “원내지도부는 5인 회의 합의안과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면서 “‘이대로 사개특위가 무산된 다면 국민들로부터 더 지탄을 받을 것’이라는 게 지도부의 기류”라고 전했다.

이 때문에 여야 원내지도부 간에 합의하는 단계에서 사개특위를 연장한 뒤 4가지 비합의 법안을 처리하는 쪽으로 방향이 달라질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 일각에선 “사개특위는 6개월까지 연장하는 건 무리고 3개월 연장안이라면 받아들일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또한 “사법제도개혁을 논의하면서 이견이 많은 쟁점 사안을 법사위에서 집중적으로 논의하기 어려워 사개특위를 개설했는데 이를 다시 법사위에 되돌리는 건 어불성설”이라는 문제제기도 있다. 북한인권법과 대부업체 이자율을 30%로 제한하는 ‘이자제한법’ 등 다양한 이슈가 논의되고 있는데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수사기능 폐지, 특별수사청 설치, 양형기준법 제정, 대법관 증원 문제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이날 5인 회의에서 여야는 경력법관제(법조일원화)와 로클럭제도, 검찰시민위원회, 압수수색 요건 강화 방안 등은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합의했다. 이 안건들에는 여야뿐 아니라 각당 내부에서도 이견이 없어 처리가 무난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나라당 간사인 주성영 의원은 “여야가 완전히 합의한 경력법관제(법조일원화)는 사법제도의 근간을 바꾸는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경력법관제가 시행되면 2013년 3년 이상 법조경력자로 시작해 2020년부터는 20년 이상 경력자만 법관이 될 수 있어 앞으로 ‘소년급제’한 20대 판사는 법정에서 찾아볼 수 없게 된다.

검찰시민위원회 설치안이 시행되면 사회적 관심이 높은 사건의 검찰 결론에 대해 검찰시민위 의결로 재수사나 강제기소를 할 수 있게 된다. 또 검찰이 피내사자나 피의자에 대한 압수수색을 할 수 있는 요건을 강화해 검찰의 무분별한 별건수사를 방지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날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 회의를 개최한 대법원은 사개특위 논의 결과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논란이 됐던 법안 자체가 폐기된 것이 아니고 개정안이 확정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국회 차원에서 관련 논의가 계속될 여지가 있다. 논의 과정을 신중하게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검찰과 법무부도 4대 쟁점을 제외한 △검·경 수사권 조정 △압수수색 요건 강화 등 나머지 쟁점에 대해선 사개특위와 법사위의 논의가 계속 진행되는 만큼 국회의 논의과정을 예의주시하겠다는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국회 법사위의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하는 등 최종 결론이 날 때까지 국민의 입장에서 검찰의 의견을 설득력 있게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    
최창봉 기자 ceri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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