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보안취약국 경유해 이란과 불법무기 거래”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5월 26일 10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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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보안이 허술한 제3국을 이용해 이란과 탄도미사일 기술을 교환해왔다는 유엔 전문가팀의 보고서가 나왔다.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은 26일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산하의 전문가패널 보고서를 인용해 "북한과 이란이 접경국가인 제3국을 통해 유엔이 금지한 탄도미사일 기술을 거래했다"고 전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기술자가 여객기로 보안이 취약한 제3국에 당도한 뒤 몰래 비행기를 바꿔 타고 이란으로 향했다는 것이다.

북한은 감시망을 피하려고 제3국을 거의 경유하지 않는 고려항공 대신 외국항공사 소유의 전세 비행기를 제3국으로 운항시켰으며 이란의 항공사 이란에어도 동원됐다고 RFA는 설명했다.

유엔 보고서는 2009년 12월 태국 방콕에서 북한이 이용한 전세기가 압수됐으며 이 전세기의 최종 목적지는 이란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때도 감시가 약한 제3국이 항로 변경을 묵인해줘 항공기가 무기거래 당사국으로 운항되는 식으로 불법 거래가 이뤄졌다고 보고서는 덧붙였다.

보고서는 또 2008년과 2009년 선박을 통해 미얀마와 북한이 불법 무기를 거래했다고 밝혔다.

북한은 선박이 세관을 통과하기 전에 무기를 빼돌리거나 외국 소유의 선박으로 바꾸는 등의 방법으로 감시망을 피했지만 전문가 패널은 북한과 미얀마 사이의 모든 거래를 조사해 이런 사실을 확인했다고 보고서는 전했다.

한편 보고서는 북한이 최근 들어 불법 금융거래를 숨기려고 물물교환과 현금거래를 늘리고 있다며 조선광업무역회사와 같은 유엔의 제재대상 기업들의 지시를 받는 일부 무역회사의 간부들이 이에 관여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추정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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