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운동선수 병역면제 누적점수제 도입”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5월 1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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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중퇴자도 군대 가도록 병역법 개정 추진

병무청은 11일 국제대회에서 메달을 딴 예체능 특기자의 병역을 사실상 면제해 주는 예술·체육요원 제도에 ‘누적점수제’를 도입하고, 병역 면제 대신 사회봉사활동 등 대체복무를 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김영후 병무청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해당 종목에서) 꾸준히 성적을 거둬 일정 점수를 넘고 국위 선양을 한 운동선수들이 병역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병무청 관계자는 “아시아경기에서 여러 차례 은메달을 따고도 혜택을 못 받는가 하면 축구 같은 종목은 (월드컵에서) 단 한 차례 4위를 하고 혜택을 받는 등 차별적이라는 지적이 많았다”며 “앞으로는 여러 차례 성적을 합쳐 판정을 내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병역법에 따르면 올림픽 3위 이상 입상자, 아시아경기 1위 입상자, 국제예술경연대회 2위 이상 입상자, 국내예술경연대회 1위 입상자 등이 병역 혜택을 받아왔다. 이들은 4주간의 기초군사훈련을 받고 형식상으로는 공익근무요원(34개월)으로 편성돼 각 예체능 분야에서 활동하는 것으로 복무 기간을 대체했다.

또 김 청장은 중학교 졸업 미만의 학력 소지자에 대한 병역 면제 제도도 손질하겠다고 밝혔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에서 활약하는 이청용 선수처럼 중학교를 중퇴하거나 조기 해외유학으로 병역 면제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었지만 앞으로는 초등학교 졸업 이상이면 보충역 등으로 병역 의무를 이행토록 하겠다는 얘기다.

유성운 기자 polari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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