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파일]‘전관예우 금지법’ 사개특위 소위 통과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4월 23일 03시 00분


코멘트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변호사관계법심사소위는 22일 판검사와 장기복무 군법무관, 변호사 자격이 있는 공무원이 퇴직 후 변호사로 개업할 경우 퇴직 전 1년간 근무했던 기관에서 다루는 민·형사, 행정사건을 1년 동안 수임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이 25일 사개특위 전체회의와 28, 29일 법제사법위,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되면 법 공포 1년 뒤(내년 5월경)부터 발효된다. 법안은 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졸업한 변호사시험 합격자가 법원과 경찰청, 법무법인 등에서 6개월 이상 실무수습을 거쳐야 법률사무소를 개업할 수 있도록 했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